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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이 과거 성추행” 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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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이 과거 성추행” 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9.01.21 11:42
수정
2019.01.21 18: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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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목을 축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6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목을 축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MBC나 소속 기자에게 성추행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운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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