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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국고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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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국고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한다

입력
2019.0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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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로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원액을 높여왔는데, 기준소득금액 상한액은 지난 4년간 91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97만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따라 올해 월 기준소득이 97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매달 4만3,6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이는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금액이다. 기준소득이 97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월 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농어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가운데 월 소득액이 91만원이 넘는 농어업민 25만6,000명이 기준소득금액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농어촌으로 확대하면서 1995년 시작됐는데, 국고지원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319명에서 2017년 38만2,30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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