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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 신고 안 해’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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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 신고 안 해’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9.0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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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채무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채무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때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정도성)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산이 37억원이라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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