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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사회적 대화’ 파탄 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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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사회적 대화’ 파탄 낼 일 아니다

입력
2019.01.1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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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도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8일 양대 노총 등 근로자 위원의 요구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왔다. 따라서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경사노위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개편안을 내기 앞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제도 연구 및 건의’ 기능이 명시된 최저임금위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어떻게 바꿀 건지는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필요하면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정부안 폐기를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안을 백지화 하고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시작해도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수용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결정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개편안을 제시한 뒤, 최저임금위에서 본격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개편안 발표 때까지 최저임금위와 공식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무신경한 행정이 반발을 키운 셈이 됐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 무리한 최저임금 급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한 만큼, 관련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는 게 옳다. 정부의 각성과 한국노총의 신중한 대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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