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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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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줄어

입력
2019.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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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의 체크카드를 현금을 인출했으며, 평소 원망하던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자살하면 아내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20여년 동안 부부로 지내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함께 꾸려온 점 등으로 미뤄 피고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고가 살해하려 한 또 다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게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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