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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베트남어 민원서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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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베트남어 민원서류 ‘OK’

입력
2019.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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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외국어 서류작성 편람 비치

광주 월곡1동 러시아.베트남어 민원서류 편람. 광주 광산구 제공/2019-01-17(한국일보)
광주 월곡1동 러시아.베트남어 민원서류 편람. 광주 광산구 제공/2019-01-17(한국일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주민을 위해 광주 광산구가 다국어 민원편람을 마련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러시아ㆍ베트남 언어로 제작한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 편람을 비치했다. 이 편람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작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 14일 안에 담당 출입국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산구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1만5,000여명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은 광주 전체의 58%에 달한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2,366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ㆍ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이 2,047명으로 뒤를 잇는다.

고려인마을이 자리하고 베트남 출신 외국인이 다수 사는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국어 민원 처리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월곡1동 유정수 주무관은 이러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해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을 추진했다. 앞으로 중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를 적용한 민원편람 제작도 검토 중이다.

광산구는 수요가 늘면 구청 민원실에도 외국어 민원편람을 비치할 방침이다.

유정수 주무관은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원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편람을 생각해냈다”며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와 편람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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