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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기미 없는 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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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기미 없는 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입력
2019.01.17 18:20
수정
2019.01.17 19:3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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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금융노조ㆍ국민은행 노조 관계자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금융노조ㆍ국민은행 노조 관계자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사측과의 임금ㆍ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국민은행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고발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일일 총파업 이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협상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오는 설 직전으로 예고한 ‘2차 총파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LO(하위 직군) 근무경력 인정 등 견해차가 큰 쟁점을 상반기 내 다시 논의하고 성과급 등 의견 접근을 이룬 안건에는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사측이 △임금 2.4% 인상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휴게시간 분할 사용 등을 제시해, 지난해 9월 산별 교섭에서 합의된 △임금 2.6% 인상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등을 어겼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산별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은 ‘기관별 노사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총파업 이후 노사가 수시로 만나며 지난 11일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희망퇴직’에 합의하는 등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이처럼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결국 이달 말 2차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협상 타결 불발 시 30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개 월말에는 영업점 고객이 평소보다 많은데, 설 연휴 직전이어서 1차 파업 보다 고객 불편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 게시판에는 노조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하는 직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업 참가자가 1차 파업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압박도 좋지만, 파업해도 영업에 큰 차질이 없었던 데다 여론만 악화돼 노조가 계속 강경 일변도로 대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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