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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원에도 휴일ㆍ연차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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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원에도 휴일ㆍ연차수당 지급하라

입력
2019.0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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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수행 장애인단체 대표에 지급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 보조원에게 휴일ㆍ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A씨에 대한 항소심의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죄 정황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A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활동보조원인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가산금과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일상ㆍ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목욕, 세면, 식사 도움,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대게 장애인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위탁 운영한 것에 불과해 자신과 자신과 B씨 사이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활동 보조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원심에선 A씨가 운영하는 장애인단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아 활동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활동 보조원에 대한 임금 대장을 작성한 점 △급여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원은 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 및 업무 지시를 받게 돼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체결한 채용계약서에 상습 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 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봐도 그렇다”며 A씨에게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할 사업을 대신 맡은 것으로, 자신과 B씨를 노사관계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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