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감찰반 활동 재개… 본연 업무 충실”

알림

조국 “감찰반 활동 재개… 본연 업무 충실”

입력
2019.01.17 10:50
0 0

 포렌식 조사 매뉴얼 제정하는 등 원칙 명문화 

조국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ㆍ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등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우선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인권보호와 과잉금지, 사전동의까지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 등이 명시됐다. 매뉴얼은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인권보호)하도록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둠으로써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 사전동의 원칙을 통해 자료제출의 경우, 조사자가 조사 당사자에게 제출의 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렌식 조사는 반드시 자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집되고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파일이 선별돼 수집된다. 저장매체 원본이 제출될 경우, 이 자료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돼야 한다.

민정수석실은 감찰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했고 외부기관으로의 자료제공은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 요청시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꾸고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