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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청탁 통로가 된 국회 파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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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청탁 통로가 된 국회 파견 판사

입력
2019.01.17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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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관ㆍ전문위원 2명 근무하며 국회 법안 처리 등 조언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까지 불러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현직 판사의 국회 파견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도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자문관과 전문위원이란 이름으로 판사 출신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문관은 대법원의 파견 발령 형식으로 통상 2년 정도 근무하고 법원으로 복귀하지만, 전문위원은 퇴직 뒤 국회에 임용되는 방식으로 3년간 근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무 뒤엔 판사로 복귀한다. 이 때문에 ‘편법 파견’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의 국회 파견 제도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2002년 시작됐다. 명분은 법관만의 전문성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듯 은밀한 민원 창구로 활용되긴 했지만 파견제도를 없앨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판사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 교류뿐 아니라 예산안 논의 등에서 법원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무시 못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국회 파견은 법원행정처 발령 등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파견 판사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 통로로 확인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취지야 좋지만 이번 사건처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런 기류를 반영해 국회에서도 파견 판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거론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사법부에서 더 이상 부장판사를 받지 않고 국회 내부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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