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주도의회 예ㆍ결산안 도민공청회 도입한다

알림

제주도의회 예ㆍ결산안 도민공청회 도입한다

입력
2019.01.16 16:52
0 0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 을) 도의원은 도의회의 예ㆍ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결위원회 강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고현수 예결위원장도 “도민들에게 예·결산안 심사 과정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도민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중 처음으로 예ㆍ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시행된다.

국회에서는 이미 2005년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 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어 2011년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 때는 결산안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결산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