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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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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16 17:33
수정
2019.01.16 22: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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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홍인기 기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홍인기 기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결국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고문을 맡으며 월급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를 자처한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였다. 송 전 비서관은 실제 고문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간에 정치활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비서관은 고문 재직 중에도 경남 양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19ㆍ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문으로 실제 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드루킹 특검’ 때 포착, 검찰로 넘겨졌다.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해주고 간담회 참석비로 받은 것이라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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