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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에 “헛소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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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에 “헛소문” 반발

입력
2019.01.15 22:38
수정
2019.0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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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선생 3주기 추도식이 15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손혜원(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도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복 선생 3주기 추도식이 15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손혜원(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도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 측은 “헛소문”이라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5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 구체적으로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9㎡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는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 값이 4배 정도 뛰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을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들에 1년 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투기를 했다는) 그런 헛소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 안 된다”며 “목포에 가서 사는 조건으로 조카 두 명에게 1억원씩 증여했는데 지방문화와 관광이 살려면 청년들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제 돈 들여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체위 간사라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헛소문이고 소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전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 측도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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