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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공사 잦은 울주군… 줄줄 새는 국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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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공사 잦은 울주군… 줄줄 새는 국민세금

입력
2019.0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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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보상금 규모, 쉽게 범죄와 연결

서생면 일대 앞으로도 어업보상 줄이어

피해조사기관 조사체계도 불법 부채질

실제 어업피해도 막대… 적정보상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국책공사가 많은 울산 울주군 일대에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어업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원전 온수방류 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조업 실적을 꾸며 7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포착, 어촌계장과 해녀 등 5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울주군 어촌계 전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만연한 어업보상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세태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향후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는 한수원의 취배수 인근해역 어업피해ㆍ비면허지 수역에 대한 소멸보상, 한국석유공사의 원유부이 및 가스배관 철거공사 등 어업피해보상금이 잇따라 지급될 예정이어서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업피해보상금 규모가 막대해 쉽게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결과 고리원자력본부가 38억원, 울산해양수산청이 40억원, 한국석유공사가 17억4,000만원, 울산도시공사가 4억 8,000만원 등 울주군 5개 마을 총 480여명의 해녀들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나잠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피해조사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수산과학원의 조사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피의자들이 만든 가짜 실적자료의 생산량은 최대 3배 이상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 A급 해녀 몇 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생산량을 4,216kg으로 상한해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차등 지급했으나, 피의자들이 제출한 가짜 실적의 생산량에 따른 생산등급을 그대로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보상등급을 설정했다. 결국 생산등급은 곧 보상등급인 만큼 가짜 실적자료 등급대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과 같다는 게 해경 측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서생면 일대 마을의 실제 어업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리원전 등 각종 해상공사에 따른 수온의 변화, 부유토사 발생으로 해저면의 사막화 현상인 백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어종이 폐사하고, 서식처가 감소되는 추세라는 것.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실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업피해율이 누적되면 결국 어업에 대한 소멸보상이 이루어 질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보상금을 허위 수령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국민 세금인 보상금이 허술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업 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이라는 어촌마을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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