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국토요타의 속임수

알림

한국토요타의 속임수

입력
2019.01.15 12:00
수정
2019.01.15 18:57
23면
0 0

공정위, 부당 광고 중지명령에 더해 과징금 8억 부과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토요타 카탈로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토요타 카탈로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토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동종의 국내 출시 차량을 “미 기관이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이라고 부당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당시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RAV4’ 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카탈로그나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2016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출시 RAV4 차량은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출시된 차량은 최고안전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실제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 또한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IIHS의 전 측면 충돌실험(운전석)에서 ‘Poor’ 등급(최하)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에 브래킷을 추가 장착, 결국 최고안전차량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토요타는 국내 광고에서 국내 출시차량과 미국 판매차량간 안전사양(브래킷)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 표기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표기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RAV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