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알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14 17:2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소득ㆍ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ㆍ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그간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지급할 수 없어 4월 소급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ㆍ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던 아동 이외에 소득ㆍ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