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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과 직후 헌재에 ‘각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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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과 직후 헌재에 ‘각하’ 의견서

입력
2019.01.15 04:40
수정
2019.01.15 07: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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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거짓ㆍ과장 광고 사건 ‘늑장 처리’를 인정하며 위원장까지 나서 사과한 직후, 공정위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를 각하(소송 형식이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 처리를 끌다 사법처리 기회를 날린 공정위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뿐, 결국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1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심판에 대한 공정위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헌법소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용자들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공정위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건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 만료 시점인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임의로 연장(2016년 8월→2018년 4월)해 지난해 2월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했다”며 공정위의 실책을 인정했다.

공정위가 사과 한 달 뒤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화 변호사는 "앞선 조사만으로도 위해성 판단 및 처벌이 충분히 가능했다"면서 "뒷북 처분을 해놓고 저런 해명을 내놓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공소시효 연장 및 과징금 부과가 ‘면피성’이었다는 점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 판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연장됐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을 불기소처분했다. 법원 또한 지난달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보아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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