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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이례적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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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이례적 급증...왜?

입력
2019.01.13 18:03
수정
2019.01.18 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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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에 급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에 급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수가 지난 달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임대등록의 장점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올해부터 다주택자 세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막차를 탄 것일 뿐”이라는 볼멘 소리가 가득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1만4,418명,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3만6,943채에 달했다. 전달 대비 사업자수는 55.4% 급증했고, 등록주택 수 역시 54.6%나 증가했다.

정부는 급등 이유를 정책의 장점에서 찾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기본공제율 증가 등 임대등록제도에 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됐고,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을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등록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 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9월 이후 시장 상황이 최악이고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올해부터 과세가 되는 영향이 가장 크다”며 “매달 등록자 수가 줄다가 연말에 와서야 ‘보험용으로 일단 등록만 해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정부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작년 9월 2만6,3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달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특히 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는 1만1,500명으로 등록자 수가 급감했고, 11월에는 9,800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달 임대사업을 등록한 A(57ㆍ서울 서초구)씨도 “은퇴 후 삶을 위해 일산 동구에 마련해둔 빌라 등에서 소액의 임대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며 “빌라 등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등록하는 것이지, 혜택은 줄고 의무만 느는 임대사업 등록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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