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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급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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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급 2개월 연장

입력
2019.01.13 12:52
수정
2019.01.13 2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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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 받고 있는데, 생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6세는 10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됐다. 반면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교육비)는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교육비에 비해 지원 액수도 적어 부모들 사이에선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라는 불만이 거셌다.

올해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44억원이 반영돼 보육료ㆍ교육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취학 예정 아동 3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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