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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3.49% 인상… 직장인 월평균 4,00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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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3.49% 인상… 직장인 월평균 4,000원 더 내야

입력
2019.01.13 11:20
수정
2019.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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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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