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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안, 속도조절 위한 속내? TV 토론회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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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안, 속도조절 위한 속내? TV 토론회서 설전

입력
2019.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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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ㆍ절차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최저임금 기준ㆍ절차 개편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을 위한 속내인지 아닌지를 두고 노ㆍ사ㆍ정 대표가 TV 토론회에 나와 설전을 벌였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내용을 놓고서는 노ㆍ사가 각각 반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KBS 1TV '일요진단' 노·사·정 3자 토론회에 출연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편안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다"며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 대표로 나온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두 단계를 뛰니 너무 과한 상태"라며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도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과도한 부담이 돼 기업은 더 소화할 능력이 없다"며 "(개편안이) 경영계가 그 동안 요구해온 대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준다고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간설정위를 둬 노동계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 장관은 "노·사단체가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 결정위 공익위원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다 임명했는데 제시한 초안을 보면 그 부분도 노·사단체와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절대 노·사단체를 배제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기업 지급 능력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수치화·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기업 수익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가를 보면 그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충분히 지표화할 수 있고 산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도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는 최저임금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업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들도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업 지급 능력의 지표화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가는 전(前)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본다. 1만원 정도는 된 다음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TV 토론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부는 패널 구성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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