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북한 통신 감청 777부대 사령관, 강제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알림

북한 통신 감청 777부대 사령관, 강제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입력
2019.01.11 17:17
수정
2019.01.11 20:51
0 0
국방부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통신 감청부대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 사령관(육군 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11일 국방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777부대 사령관 A소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소장과 피해여성간 의견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단 정상적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했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피해여성이 현역 여군인지 또는 군무원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777부대 사령관 직무는 참모장이 대리수행한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국방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군 장성들의 성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군의날이었던 지난해 10월 1일 육군의 한 소장은 부하 여군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보직해임 됐다. 육군본부의 다른 소장도 같은해 7월 부하 여군을 격려한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3월에도 육군 준장이 부하 여군과 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여군의 손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