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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음주 뺑소니’ 손승원 기소… 윤창호법 재판받는 첫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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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음주 뺑소니’ 손승원 기소… 윤창호법 재판받는 첫 연예인

입력
2019.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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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일반인 승용차 운전자들과 택시기사 등이 그를 추격해 붙잡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5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인 0.206%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사고 이후 현장 경찰관에서 “후배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후배 배우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그가 손씨의 음주운전을 조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씨는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구속기소된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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