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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폭력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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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폭력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입력
2019.01.10 17:23
수정
2019.01.10 20:4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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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사태 방치 안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염동열(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동열(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를 지지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는 10일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문체위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운동선수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이나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운동선수보호법’을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체육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번째 노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비롯한 체육계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총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선수를 때려서 메달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의 판을 짜는 선진국을 향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사건 보도 몇 시간 만에 정부는 면책성 졸속대책을 발표했고,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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