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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드론 카메라로 날림먼지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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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드론 카메라로 날림먼지 측정한다

입력
2019.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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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사업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날림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제공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사업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날림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제공

스마트폰과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사업장의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스마트폰과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기법을 개발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으로는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사업장 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총 4곳에 약 2,000만원짜리 고가의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다 1시간 이상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연구관은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사업장들이 보다 더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화면에 위 사진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한 곳과 발생하지 않은 배경이 촬영되어야 비산먼지 불투명도 측정이 가능하다.
한 화면에 위 사진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한 곳과 발생하지 않은 배경이 촬영되어야 비산먼지 불투명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살수), 방진덮개 깔기(복포), 먼지억제제 뿌리기(살포)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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