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60세 이후의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0세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총 인건비 상승은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현행 재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로 규정, 60세 미만 공무원의 급여와 연계해 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60세 급여 인상 곡선이 완만하도록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조정한다. 이 경우엔 50세 이후부터 급여 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역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65세 정년이 정착할 경우 일정 나이에 급격히 급여가 줄어들 경우 공무원들의 생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관련, 일본 인사원(내각 안에 설치된 독립된 인사담당 기관)은 지난해 8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60세 미만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60세 이상 공무원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대신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65세 정년 연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지한다.
아울러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직위에 한해서는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경우엔 60세 이상이 되어도 급여가 70%로 삭감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