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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일본제철 압류 통지 확인 후 한국에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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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일본제철 압류 통지 확인 후 한국에 협의 요청

입력
2019.01.09 16:50
수정
2019.01.09 1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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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의 압류 통지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해상자위대의 욱일기(旭日旗) 논란, 최근 레이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관계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자산압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신일철주금에 자산압류 통지가 확인되는 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양국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신일철주금에 압류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한국 법원의 결정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PNR에 통지돼 곧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권리를 잃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에 의해 협의 요청이 이뤄진 첫 사례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협의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과 자국 기업에 대한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압류를 승인했어도 집행을 통한 현금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 사이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10일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에 대해 항의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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