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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민 폭로 사건’, 정부는 더 분명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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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민 폭로 사건’, 정부는 더 분명히 설명해야

입력
2019.01.0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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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 등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야당도 민생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다.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적자국채 발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해놨던 2017년 국채발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현 정부의 국가채무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자 했느냐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팩트는 외압, 압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현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채발행과 관련해 당시의 상황과 논의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국회 상임위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다른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성격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으로 얻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정부정책 수행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 건이 공익제보가 되면 대한민국은 관료 천국이 된다. 관료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 제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군대 내 부정투표를 27년 전 내부 고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고발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 이전에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공익제보자 입을 막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는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채발행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신 전 사무관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도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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