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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교육청, 전교조 퇴직교사 8명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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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교육청, 전교조 퇴직교사 8명 특별채용

입력
2019.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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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중 국가보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들이 1일자로 특별 채용됐다. 특별 채용 자격을 퇴직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시행을 코앞에 두고 채용이 이뤄진 터라 ‘맞춤형 구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교사 대상 특별채용을 시행해 5명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채용된 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됐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됐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지난 1일자로 정식임용됐고 3명은 고등학교에서, 2명은 중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친다.

부산교육청 역시 2009년 4월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1일자로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4명은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2005년 10~11월 열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로 활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09년 4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해임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번 특별채용이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오는 6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특별채용 자격으로 ‘마지막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 복귀를 위해 특채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된 교사들은 퇴직 후에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고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거나 교원권익 확대에 기여하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며 채용이 적법 절차에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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