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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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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된다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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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주 5일 수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교육활동을 할 경우 정식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학교 수업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 안착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5일 수업제는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자율 결정할 수 있어 일부 기숙학교나 대안학교 등은 여전히 주6일 수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9개교가 격주로 주6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학교가 토요일ㆍ공휴일에 교내ㆍ외 행사를 할 경우 이를 수업일로 인정하게 했다. 그동안은 학교가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토요일ㆍ공휴일에 체육대회 등 행사를 열어도 이를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교원과 학생들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시행령은 학교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정식 수업일로 보고 해당 일수만큼 대체휴무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된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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