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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즉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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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즉시 적용해야”

입력
2018.12.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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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노동계는 31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당연한 내용’ ‘상식적 조치’라면서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 산정 시 분자인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집어넣고 분모인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만 빼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또 “재계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2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모자를 판에 약정휴일시간에 더해 주휴시간까지 빼자고 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마저 빼먹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교대상이 되는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지만, 이를 시간급으로 나눌 때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빠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현장에서는 월 소정 노동시간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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