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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충북 ‘행복결혼공제’ 근로자 결혼 자금 파격 지원…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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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충북 ‘행복결혼공제’ 근로자 결혼 자금 파격 지원… 장기근속 유도

입력
2018.12.31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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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업 협력 5년 5,000만원 목돈 마련

‘결혼과 근속’요건 충족하면 근로자 손안에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으로 대상 확대

충북 충주시청 직원들이 지역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충북 행복결혼공제’의 취지와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충주시청 직원들이 지역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충북 행복결혼공제’의 취지와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음성의 한 고무 제조업체에 다니는 최모(37)씨는 요즘 적금통장만 보면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그가 매월 30만원을 넣으면 곧 바로 회사에서 20만원, 음성군에서 30만원을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최씨가 지난 6월 회사측의 권유로 가입한 이 상품은 ‘충북 행복결혼공제’ 적금이다.

충북도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이직·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근로자에게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30만원(도, 시군 각 15만원), 해당 기업이 2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1,800만원)의 3배 가까이를 받는 셈이다. 다만 이 기간 중 결혼과 근속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부한 근로자가 결혼할 때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특별 신용대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최씨는 “근로자에겐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며 “행복결혼공제 가입 이후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도에서 갖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으로 실제 기업부담금은 법인기업은 최대 월 5만 9,000원, 개인기업은 최대 1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34세, 38세 직원 2명을 이 공제에 가입시킨 권재수 이든푸드(보은군 내북면) 상무는 “직원의 잦은 이직은 중소기업들의 큰 고민”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으로 일 잘하는 두 직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혼기를 놓친 두 사람이 어서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면서 회사의 기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전용 계좌. ‘결혼과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3배 가량인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행복결혼공제 전용 계좌. ‘결혼과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3배 가량인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충북도 제공

노사 모두의 호응으로 이 사업은 올해 목표인 근로자 400명(300개 기업) 가입을 9월 초에 이미 달성했다. 애초 이 사업은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계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추진돼 기업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충북도와 각 시군의 맨투맨식 기업체 홍보와 설득으로 주위의 우려를 씻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도는 작은 기업 근로자까지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당초 사업 참여자를 기업당 1명으로 잡았지만,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쇄도해 일부 기업은 참여자가 최대 5명까지 늘었다. 이런 성과로 이 사업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미혼 농민들에게도 확대된다. 충북도는 우선 내년에 청년 농업인 100명을 가입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김두환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시행된 이후 타 시도에 주소를 둔 미혼 근로자가 충북으로 전입한 사례도 여럿 있다”며 “이 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안을 더 다듬고 참여 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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