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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위로ㆍ법안 조율… 김용균법 통과 이끈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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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위로ㆍ법안 조율… 김용균법 통과 이끈 한정애

입력
2018.12.28 18:43
수정
2018.12.29 00:3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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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민주당 간사로 공들인 법안 관철

임재훈은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지정 활약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처리되면서, 이를 주도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심사에 속도가 붙도록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법은 한 의원이 수년 전부터 공들인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특히 이번 산업안전법 논의 기간 내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김씨 유족들을 살뜰히 챙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 내내 회의장 밖을 지킨 김씨에게 수시로 법안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여야 간 대립으로 심사가 난항을 겪을 땐,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는 김씨를 안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 의원은 양벌규정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야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의 벌금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이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찾아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대화 중인 임 의원과 박 의원을 찾아 합의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산 위기를 넘겼다.

재선의 한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임기완료로 자동폐기되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김용균법 처리에 한 의원이 있었다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데는 임재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 유치원법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박용진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박 의원 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자 임 의원이 중재안을 내며 절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때도 중재자로 나섰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비리 유치원 처벌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자고 요청했지만, 임 의원은 여야 협상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후속 조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치원법을 주도했던 박 의원도 “임 의원이 문자폭탄에 시달렸는데,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며 추켜세웠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임재훈(왼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7일 저녁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이찬열(오른쪽) 교육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임재훈(왼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7일 저녁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이찬열(오른쪽) 교육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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