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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씨 여전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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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씨 여전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

입력
2018.12.2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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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36개월 합숙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자들이 맡을 업무는 취사와 물품보급, 병동 근무 등이다. 국방부가 28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복무기간과 장소 등을 둘러싼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여전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확정한 대체복무 안은 당초 예고됐던 안과 동일하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27개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야 하고, 복무 분야를 교정업무로 한정하지 말 것과 대체복무자 선정 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인권ㆍ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역병과의 등가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과 일반 국민 상당수가 36개월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데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처벌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떠올리면 국방부 방침은 헌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역의 2배로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과 교도소로 단일화한 복무 장소 등은 인권침해와 또다른 징벌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이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법률안에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체복무 시행 후 36개월 교정시설 복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에서 대체복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제적 기준, 헌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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