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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가도 급등… 명동 중심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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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가도 급등… 명동 중심지 2배

입력
2018.12.27 19:18
수정
2018.12.27 2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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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용지 1㎡당

9130만원서 1억8300만원으로

감정평가 결과 개별통보 시작

내년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70% 오를 게 예고된 가운데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부촌 거주자와 더불어 이른바 ‘목 좋은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최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승된 공시지가를 개별 통보하기 시작했다 밝혔다. 공시지가 통보 역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같이 내달 15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일부 수정이 진행된다. 공시지가는 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지표로, 감정원이 먼저 전국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뽑아 산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5월 나머지 33,259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다.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는 올해 ㎡당 9,130만원에서 내년엔 1억8,300만원으로 배나 오른다.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는 매년 3~6%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폭등이다. 다른 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공시지가는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오르고,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의 공시지가도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상승한다.

감정원은 “실제 상승분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세반영률 등을 끌어올려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등한 지역에 대해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매기는 것일 뿐”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과 올 여름 집값 폭등 등의 여파가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들도 정권의 정책적 방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값 비싸고 소위 잘 나가는 땅에 대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상승분을 반영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적 조정은 없어도 정책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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