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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최저임금법으로 연 7,000억 추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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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최저임금법으로 연 7,000억 추가 부담해야”

입력
2018.12.27 19:18
수정
2018.12.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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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재논의 해야”

기형적인 기본급 체계 개선 노력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에 이어 자동차업계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임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추가로 연간 7,000만원을 인건비로 부담해야 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읍소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6,970억원(완성차 업체 5개사 임금 총액의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봤다. 완성차 5개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대상자는 약 9,000명이며 연봉 6,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상자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이며 나머지 3사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정안대로 실행되면 중소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데다,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인건비 폭탄 사례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반박했다. 완성차 A직원은 현재 연 급여 총액이 6,830만원인 반면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 수당 제외)은 월 160만원에 불과, 이를 수정안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7,655원에 그쳐 내년 최저시급(8,350원)에 못 미쳐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고용노동부가 앞서 지적한 기본급을 기형적으로 낮게 책정해놓은 임금체계에서 오는 문제다. 이 직원도 기본급이 전체 월급여(569만원)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185만원이고, 정기상여금(월평균 156만원)과 성과급(월평균 94만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당ㆍ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기업에서 유리하도록 통상임금 액수를 낮추려는 꼼수가 포함된 셈인데, 이날 자동차업계 성명에는 개선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임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오랜기간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임금체계 변경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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