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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 아들은 못 누리지만...” 김용균법 합의에 모친 끝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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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 아들은 못 누리지만...” 김용균법 합의에 모친 끝내 눈물

입력
2018.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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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단체교섭 3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합의한 가운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위원장을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단체교섭 3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합의한 가운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위원장을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미니 김미숙씨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하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김씨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밖을 망부석처럼 지키며 산안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김 씨는 이날 여야가 산안법 개정에 합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아들ㆍ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비록 아들(김용균씨)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앞서 환노위 회의장 밖 의자에 앉아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여야 간 협상을 지켜봤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합의 직후 “마음을 담아서 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저도 잠을 못 잤다. 100% 만족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김 씨를 위로했다.

어머니 김 씨는 전날 여야 논의가 공전하자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죽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싶다. 그러려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와 달라. 왜 회피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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