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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수사개입 주고받기… 김태우, 건설업자와 ‘검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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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수사개입 주고받기… 김태우, 건설업자와 ‘검은 공생’

입력
2018.12.28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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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비위 행위 중 3가지가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유착서 비롯

대검찰청, 전 특감반원 감찰 결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대검찰청, 전 특감반원 감찰 결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검찰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현 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통해 확인한 비위 행위 4가지(수사개입, 인사청탁, 정보유출, 골프접대) 중 3개는 건설업자 최모씨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 대검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도 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서로 청탁을 주고받으며 가려운 곳을 긁어줬던 점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공직감찰 담당자와 정보원 간 일반적 관계를 넘어선 이런 깊은 유착을 ‘비위’로만 봤을 뿐 ‘범죄’로 보지 않은 검찰의 판단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7일 발표한 감찰 결과를 보면,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는 서로가 상대방의 민원을 선뜻 해결해 주는 공생관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이 2012년부터 알고 지냈던 최씨에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인사 청탁을 넣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김 수사관은 감찰 과정에서 “최씨가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믿고 청탁했다”고 진술했고, 최씨 역시 김 수사관 청탁을 받은 후 한 민간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김 수사관은 그 직후인 지난해 7월 중순 특감반에 파견됐다.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외견상으로라도 최씨에게 넣은 청탁이 효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인사 청탁을 넣으며 최씨에게 빚을 졌던 김 수사관은 올해는 경찰 수사로 곤경에 처한 최씨를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몸소 뛰었다. 최씨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지난달 초에는 김 수사관과 최씨가 수 차례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두 사람이 올해 중반에 한 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명백히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대검은 “범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골프 접대 액수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 처벌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셀프 청탁 혐의도 실제로 그 자리에 가지 않은 미수범이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 청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간접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과 최씨의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데다 최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건넸다는 민간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최씨가 실제로 청와대에 김 수사관 인사 청탁을 넣은 것이 효력을 발휘해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3번째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도 의혹의 핵심이지만, 대검은 수사로 이 의혹을 풀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검이 범죄 아닌 비위라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김 수사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런 의혹까지 수사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김 수사관의 상급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병하(오른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하(오른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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