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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비위, 청와대 책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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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비위, 청와대 책임도 무겁다

입력
2018.12.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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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한 달여의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7일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특감반 활동을 둘러싼 진실 규명은 이제 본격화한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대검 감찰을 통해 김 수사관의 행태가 양심적 내부 고발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는 대부분 사실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 임용 시도는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제시한 뒤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 옮겨 가려 한 것이었고, 건설업자에게는 지난해 5월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부패 감찰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의 잇단 폭로도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 특감반에서의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조치를 받자 구명을 위해 무리하게 폭로를 이어 갔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지 않은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항변이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김 수사관의 ‘일탈’을 방치하고 막지 못한 것은 다름아닌 청와대다.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김 수사관의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경위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김 수사관의 프로필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나 석연치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이다. 김 수사관 주장대로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 영역에 대한 첩보활동을 지시했는지, 있었다면 결과물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안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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