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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위한 ‘의무 구직활동’ 4주 1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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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위한 ‘의무 구직활동’ 4주 1회로 줄어든다

입력
2018.1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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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구직활동’의 기준이 현행 4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본래 업무인 ‘취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자발적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는 대신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 실질적으로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현재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주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4주 2회 의무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4주 1회로 하도록 한 것 역시 은퇴 고령자를 감안해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다.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브로커 등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린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등 업무에 치중해 취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약해졌다고 보고 이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넷'을 개편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 교육ㆍ훈련, 자격 정보 등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구인 기업의 업종, 임금 수준, 고용유지 기간, 직무별 자격 요건 등도 AI 분석 대상이다. 또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 기존 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해 '일자리 통합 포털'(온라인 고용센터)을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고용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자가 채팅하듯 온라인 메신저에 일자리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고용센터가 우리 국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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