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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공매...TV 냉장고엔 빨간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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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공매...TV 냉장고엔 빨간딱지

입력
2018.12.20 17:03
수정
2018.12.20 18: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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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정가 100억원대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전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도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미납된 추징금과 지방소득세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엔 19일 토지와 건물을 합쳐 102억3,285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 공공기관 소유 자산을 일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파는 공매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와 달리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서만 진행된다.

공매 대상으로 나온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소유자는 부인인 이순자씨 외 2인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한 1차 입찰은 내년 2월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하지만 공매로 새 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당장 전씨 가족이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댈 경우 법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3년 정부에 압류된 상태다.

서울시도 전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20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 약 3시간 동안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이어 TV 및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기동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압류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지만 별 다른 저항이나 항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인 시는 압수한 2점의 그림과 관련해 감정 평가에 이어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9억7,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가택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지난달 26일 전 전 대통령 가택수색을 시도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발길을 돌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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