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이승만 1등급 대한민국장… 유관순 3등급 독립장

입력
2019.01.01 04:40
5면
0 0

 [다시 부르는 삼월의 노래] 독립유공자 선정ㆍ취소ㆍ보상은 

 수형기록 등 객관적 문서 기반, 비공식 활동은 인정받기 어려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 입국해 환영 시가 행진을 벌이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 입국해 환영 시가 행진을 벌이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재까지 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5,000여명. 서훈은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공적에 대한 인정과 함께 보훈 급여금 등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만큼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등급 승격과 취소, 보상 확대 등은 늘 논란 거리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건국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운동가에게는 현재 5개 등급으로 이뤄진 건국훈장과 그 아래 훈격인 건국포장ㆍ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훈장에는 공적의 정도에 따라 높은 등급(1~5등급) 순서대로 대한민국장(30명)ㆍ대통령장(92명)ㆍ독립장(821명)ㆍ애국장(4,315명)ㆍ애족장(5,682명) 등이 있다.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 매년 세 차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서훈을 받은 이는 총 1만5,180명(건국포장ㆍ대통령 표창 포함)이다. 가장 높은 서훈인 대한민국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1호)을 비롯해 이시영,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잘 알려진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중화민국 초대 총통인 장제스(蔣介石)와 그의 부인 쑹메이링(宋美齡) 등 임시정부 활동을 도운 중화민국 국민 5명도 포함된다. 영화 ‘암살’로 유명한 남자현 열사는 대통령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대일항전(선전)성명서'. 1910년 체결된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를 선포하고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기 위해 최루 승리까지 피흘려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1년 12월 10일 발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대일항전(선전)성명서'. 1910년 체결된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를 선포하고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기 위해 최루 승리까지 피흘려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1년 12월 10일 발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훈 등급 심사는 객관적인 문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건국훈장 등급은 수형 기록과 독립운동단체 활동기간, 직책 등과 함께 신문기사 등 문서로 남아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형 기록 8년 이상이면 1~3등급, 4년 이상이면 애국장, 1년 이상이면 애족장에 해당한다. 독립운동단체 활동 기간 8년 이상이면 1~3등급, 5년 이상 애국장, 2년 이상 애족장 등으로 나눠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공적을 따져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수형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경찰의 정보 보고 동향기록에 언급된 이름을 확인하기도 한다”라며 “진술과 증언이 아닌 최대한 문서에 기반하는 만큼 비공식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들의 공적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 박구원 기자

훈장의 격상과 취소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지난해 5월에는 3ㆍ1운동 100주년(2019년)을 앞두고 유관순(독립장) 열사의 서훈 등급을 올리기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3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까지 가세했지만 법안은 해를 넘기도록 계류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서훈 등급의 안전성을 고려해 격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부당함을 호소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장지연은 이후 친일행적이 알려져 2010년 서훈이 취소되기도 했다.

서훈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보훈 급여금은 늘 논란 거리였다. 현재 손자녀인 3대까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보훈 급여금을 받는 이는 형제자매 수에 상관없이 오직 한 명이다. 때문에 유공자들의 후손 사이에서는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독립운동가 대부분 집안을 챙기지 못한 탓에 후손들의 교육 환경과 생계가 열악해 가족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월 보훈처는 유공자 후손 중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3,007명을 시작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형제자매 수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70% 이하면 33만5,000원, 50% 이하면 46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소득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김수진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