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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안 받는 형사미성년자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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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안 받는 형사미성년자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입력
2018.12.19 18:16
수정
2018.12.19 23: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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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범죄 예방 계획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 대응 차원이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열고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기본계획을 통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현행 형법ㆍ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 및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와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각각 3개씩 발의돼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현재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 여가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학계에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종합적 선도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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