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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조사대상 검사가 외압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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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조사대상 검사가 외압 행사’ 논란

입력
2018.12.19 20:00
수정
2018.12.20 01:3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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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형사 조치 운운, 조사 중단도”… 두차례 활동기한 연장했지만 용두사미 위기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잘못된 자신들의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과거사위원회가 시간부족 탓에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를 맞았다.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아직 사건 중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한 데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들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와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 대상자인 검사가 민ㆍ형사 조치를 운운하자, 이에 압박을 느낀 진상조사단원들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단 출범 때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조사단 활동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의 성격이다”)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의 행동은 감찰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문 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들의 압박 발언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명할 권리도 있다”며 “그런 반론까지 고려해 조사단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은 최근 배당이 이뤄져 조사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 마지막 회의(26일)에 모든 보고를 마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이것으로 끝내겠다는 얘기”라며 “최소 3개월의 조사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 활동기한은 당초 6개월이었지만, 법무부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한을 늘렸다.

외부 인사 9명을 위원으로 이뤄진 과거사위원회가 본조사 대상으로 정한 사건은 15건이다. 이 15건에 대해 현직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검 조사단이 조사 실무를 맡고, 조사 후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최종 발표까지 이뤄진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개뿐이다. 이날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회견문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배진수ㆍ이근우ㆍ조영관 변호사, 이근우ㆍ황태정 교수 등 외부 조사단원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장 여부의 열쇠를 쥔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과거사위에서 조사기한 연장 여부를 의결하면 거기에 맞게 활동 기한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검찰 스스로 치부를 조사하겠다며 설립한 조직인 만큼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 조사팀만이라도 활동을 계속 보장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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