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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박창진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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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박창진에 위자료” 판결

입력
2018.12.19 17:24
수정
2018.12.19 18: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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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건 중 1건만 일부 승소

대한항공ㆍ조현아 소송비 상당부분 박창진이 부담해야

박창진 전 사무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창진 전 사무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을 무마하려 회유와 협박을 일삼은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3,0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부당한 강등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4건의 소송에서 1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우선 박 전 사무장이 2014년 12월 5일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등 땅콩회항 사건 직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이 법원에 이미 1억원의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판결상으로는 기각 처리됐다. 법원 관계자는 “공탁금에서 3,000만원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할 금액이 없다(손해배상채권 소멸)는 의미에서 처분상 기각이지만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2억원 손해배상 청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강등 처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1억원) 청구와 강등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한 박 전 사무장은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소송비용 전액(기각 처분)과 대한항공 소송비용의 90%(일부 승소)를 부담해야 된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비용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박 전 사무장이 실제 양측(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이 지불한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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