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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30만~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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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30만~200만원 지급’

입력
2018.1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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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전남도청사

전남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월급제는 농가가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각 시ㆍ군이 지원해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 동안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도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종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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