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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ㆍ30대 취준생, 주부도 내년부터 건강검진 받는다… 우울증 검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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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ㆍ30대 취준생, 주부도 내년부터 건강검진 받는다… 우울증 검사도 실시

입력
2018.1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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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ㆍ30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등)를 20세와 30세에게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나 세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ㆍ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란 40, 50, 60, 70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5가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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