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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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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

입력
2018.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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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반박 브리핑…”정부 기본정신 훼손” 주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활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을 예로 들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고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 수집과 관련, 김 대변인은 “대책 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 정리가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 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도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정보 수집과 관련, 김 대변인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이 주장한 1계급 특진과 관련,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 상식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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