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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 즉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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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 즉시 나눈다

입력
2018.12.17 16:05
수정
2018.12.17 1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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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금액 일부를 청구해 받는 ‘분할연금’의 최소 혼인유지기간 기준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돼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뀌어, 이혼 즉시 소득 이력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분할연금’ 개선 방안도 담겼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도록 한 제도로, 1999년 국민연금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도입됐다.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도달할 때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에서 2013년 9,835명, 2015년 1만4,829명, 지난해 2만5,57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2만7,440명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여성(2만4,202명)이 남성(3,238명)보다 8배 정도 많다.

복지부가 이번에 분할연금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은 해당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결혼 후 이혼까지 기간이 짧아지는데도 최소 혼인유지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2017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 중 혼인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비율은 22.4%에 달했다. 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면 분할이 불가능하고,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커 분쟁이 빈발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혼인유지기간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고 이혼 즉시 소득 이력을 분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확정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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