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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용비리 척결은 공정사회의 첫걸음

입력
2018.12.18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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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우리사회는 강원랜드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당시 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총 4,7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연루자는 수사의뢰, 징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그러는 한편 비리연루자 등의 업무배제, 퇴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등 채용비리 논란이 뜨겁다. 정부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까?

얼마 전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대책을 세우면 회피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특별점검 이후 일회적 대응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지속적 대응을 위하여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매년 전 공공기관의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추진단 출범과 거의 동시인 지난 11월 6일부터 1,4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감독기관과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 전수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사항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및 감독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총 2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 달 같은 기간 채용비리 신고의 약 3.5배에 달하는 건수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고밀도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신고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신고 사실 노출 우려로 내부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다양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채용비리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추진단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은 방심하지 않고 강력하며, 꾸준하게, 채용비리 근절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용비리 적발에 있어 내부신고의 의미가 매우 큰 만큼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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